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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건설·은행株 영향은?


증권가 "예상했던 수준에 불확실성 해소…대체로 긍정"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정부의 가계부채종합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25일 증권가에서는 건설주와 은행주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책 내용이 시장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대책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8월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9월5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뒤따른 규제안으로, 자영업자 및 연체대출자 등에 대한 조치와 가계 소득 증가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당초 예상됐던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산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규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대책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보다는 시장 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종,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추가 규제는 유의해야"

건설주의 경우,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됐던 수준의 규제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시각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상 범위 내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로 건설업종 내 불확실성 축소를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축소되나, 8.2대책을 통해 이미 축소된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감안했을 때 이번 대책으로 인한 건설업종 추가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욱 현대차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신DTI, DSR 도입 등의 내용은 이미 예고돼 알려졌다"며 "건설업종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해 하락했기 때문에 건설업종 주가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시장의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여력이 감소하면서 투기적 수요와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한 시장 충격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에서 건설업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당분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KTB투자증권의 김 애널리스트는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이번 대책이 예상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발표에 신중함을 의미한다"며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과 건설·건자재 업체들의 양호한 주택부문 실적 확인으로 인한 업종 주가의 견조한 흐름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업종 긍정적…투자 심리 개선 기대"

은행주의 경우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책 목적은 은행 이익 축소가 아닌 시스템 안정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은행주 투자심리를 저해시켰던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대 금융지주들을 중심으로 3분기 실적을 통한 경상이익 증가가 실적 시즌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3대 금융지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예상보다 정부 대책의 강도가 세지 않아 일단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은행주와 관련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도 유효하다"며 "최근 단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오는 4분기부터 순이자마진(NIM) 개선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에 언급됐던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의 강화 여지는 남겨두고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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