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요금 경감이 5세대이동통신(5G) 투자여력에 지장을 준다면, 주파수 할당대가 등 산정기준은 조정돼야한다고 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통신 3사는 수익성 둔화에 따른 5G 투자위축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25% 시행 등을 놓고 업계가 5G 투자 지원 차원에서 경매대가 경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유영민 장관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무관한 것으로 선을 그었던 만큼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인지 주목된다.
실제로 앞서 유 장관은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주파수 할당대가(재산정 등)는 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안 마련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검토하던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일부 기존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 면제에 나선 등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 같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유영민 장관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5G로 (시장이) 넘어갔을 때 통신사가 투자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통신비 경감이 5G 투자여력에 지장을 주고, 현재의 주파수 경매 체계 하에서 부담이 된다면, 경매대가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다만 '기본료 폐지 공약' 등 당초 정부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공약에 기본료 폐지 의미는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이걸 경감시켜주자는 취지의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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