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적용하던 거래증거금 제도를 증권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지난 19일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 후 결제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해 부과하게 된다.
2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안상환)는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지금까지는 파생상품시장에만 운영하다가 범위를 증권시장으로도 넓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013년에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PFMI)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2015년6월)로 위기상황에서 청산기관(CCP)의 결제 이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위험관리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종료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될 예정이다.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부과 대상은 상장주식 및 증권상품(ETF, ETN, ELW) 시장이다. 일반채권·환매조건부채권(RP. T일(거래당일) 결제)는 증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시장(T+1일 결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도 도입한다.
거래·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주식의 경우 유동성·수익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청산기관(CCP)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도 도입한다. 주권은 유동성(거래량 등), 회사채는 신용평가등급(BBB+ 이상) 기준으로 적격성을 평가한다.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종목별 예탁액이 주권은 일평균 거래대금, 회사채는 발행자별 발행잔액의 일정 비율 초과시 초과금액을 예탁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증권시장에서도 결제불이행 발행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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