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개인정보 규정 위반 온라인업체에 행정지도


2천462개 사업자, 올 10월까지 미개선시 과태료 처분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오는 10월 까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을 개선하지 않는 2천여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천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0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을 위반한 업체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중 방문자수 기준 상위 1만5천여개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시 이용목적·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것.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메일·전화상담, 개선권고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근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개선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웹사이트 법규위반 사업자 1천180개사와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 1천282개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을 안내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0월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준수 안내 센터」(061-820-2811, [email protected])'를 운영,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및 개선조치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의 기술컨설팅도 지원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 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개인정보 규정 위반 온라인업체에 행정지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