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 올해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가 준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이해진 GIO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본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던만큼 당혹감이 크다.
실제로 네이버는 대부분 계열사 지분을 모회사가 100%를 가지고 있다. 최대 주주도 지분율 10%대의 국민연금이고 이해진 GIO는 4%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GIO의 창업자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 현재보다는 미래 네이버를 겨냥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를 포함시키고, 김범수의장에 이에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갖게 된다.
해당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진다. 또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기업이 아닌 이해진 GIO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더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산 6조6천140억원에 계열사 71곳을 카카오가 자산 6조7천520억원에 계열사 63곳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네이버는 카카오와 함께 자산 5조~10조원 구간에서 계열사가 많은 집단으로도 조사됐다. 두 회사는 투자 유치와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분사, 인수·합병(M&A)등으로 계열사를 불려왔다.
공정위 측은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 카카오, 중흥건설, SM 순"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은 총수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부분이다. 동일인은 허위공시하거나 위장계열사가 나올 경우 최고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관련 요건이 10조원으로 강화되면서 이로부터 해제 된 카카오보다 이번에 처음 준 대기업집단이 된 네이버의 당혹감이 더 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네이버도 이해진 GIO가 등기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우호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지분율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총수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진 GIO(4.31%)과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을 합치면 4.99%"라며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 투자자(20.83%)를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데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자사주 지분을 맞교환 한 것도 이해진 GIO의 경영권 방어 일환으로 판단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할 때는 의결권이 없지만,제3자가 보유하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은 지난 6월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네이버가 미래에셋 자사주 7.1%를, 미래에셋이 네이버 자사주 1.7%를 가져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다"며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무 많아진 이해진
이에따라 네이버는 이해진 네이버 GIO 개인회사(지음)와 이 GIO 친족회사 2곳 총 3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해진 GIO 개인회사와 친족회사 2곳은 네이버와 관계된 지분은 없다"며 "이 GIO,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 공시 의무 등을 가진 규제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과 친인척 지분이 35%가 넘는다. 또 지난해 대기업 집단 지정 당시 김 의장이 계열사 케이큐브벤처홀딩스를, 김 의장 동생이 빌딩관리업체 오닉스케이를, 김 의장 처남이 투자회사 스마트앤그로스를 100% 소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일각에선 재벌 기업을 바라보는 잣대로 벤처 신화를 쓴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진 GIO가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고, 과거 재벌구조와 다른 지배구조 확립에 힘써왔는데 이 같은 노력이 평가받지 못했다는데 억울함을 느꼈던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정위를 찾아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높고 향후 동일인 지정의 중요한 선례가되는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 했다"며 "지분율, 경영활동,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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