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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41% 감소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34%p 증가…연차보고서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위원회 활동을 담은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견고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해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수가 41% 줄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p 증가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평가와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 64건 중 41건(64%)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한 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한 과징금은 44억8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부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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