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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이용자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논의


김성수 의원, 17일 토론회 열고 전문가 논의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토론회로, 이번이 4번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의미, 해외입법사례 비교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프로파일링 제도의 도입과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며,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또 김보라미 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성수 의원은 "강화된 GDPR은 EU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며 "우리도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 부처 내 합의, 기업들의 인식제고 등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EU와 같이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은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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