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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1년, 활용은?


6월 기준 전문가 추천 25건·결합 10건…안전한 활용 필요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추천 건수는 총 25건, 비식별 조치한 정보집합물(데이터 세트) 간 결합 건수는 1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식별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7곳도 지정해 활성화를 도왔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의 개인식별 가능성을 제거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는 신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가령 홈쇼핑사는 카드사로부터 구매금액 상위 10% 고객의 결제 내역에 대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아, 우수고객이 선호하는 물품을 특정 시간대에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개 정보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평가단을 구성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평가단 구성 시 전문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전문가를 포함토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 산업계 내에서는 활성화에 역부족이란 의견이 나온다. 기업들이 비식별 조치 데이터를 활용·관리하는 데 적잖은 위험부담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투명해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만에 하나 개인정보가 식별됐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이 될 수 있어 리스크가 높다"며 "최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필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으로 불린다.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빅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

이에 데이터 활용이 강조되며, 특히 개인의 상태 등 유의미하고 가공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조화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개년 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계획'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방안' 등이 담겼는데, 지나치게 개인정보 보호만을 강조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변화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요원해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계획은 행정자치부 등에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별도 대응할 경우 엇박자를 낼 수 있는 만큼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위 신설도 좋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좋지만,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에 대한 관점이 없어 우려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함께 가야 하는 이슈인 만큼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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