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기업 감사에 들이는 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하고,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 대상 감사시간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2014~20216년)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제출한 1만6천153사 가운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비금융업의 1만4천606사를 대상으로 감사시간 및 보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평균 감사시간은 394시간(상장사 1천368시간, 비상장사 264시간), 평균 보수는 3천300만원(상장사 1억1천만원, 비상장사 2천300만원)이었다.
외감법인의 평균 연 감사시간 및 보수는 3년간 계속증가 추세이나 시간당 보수는 정체되는 양상이었다. 또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감사시간 및 보수수준이 매우 높았다. 상장사는 비상장사보다 감사시간이 5.2배 더 길었고 보수도 4.8배 더 많이 지불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평균 감사시간과 보수는 컴퓨터시스템(프로그래밍) 자문업, 출판 및 방송업, 통신사업 등 정보서비스(606시간, 5천200만원)업종이 가장 높았고, 예술·사회복지업(200시간, 1천500만원) 부문이 최하위였다.
시간당 보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수주산업인 건설업(8만8천원)이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는 감사보수·총자산규모·상장 및 연결 여부 등이며, 그 중 감사보수(96.3%)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투입 인력 중 수습회계사보다 등록회계사 수가 많을수록 감사시간이 감소(역의 관계)하며, 유형자산 비중·감사인 교체여부 등은 감사시간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해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시간 투입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회사 등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시간 분석내용을 토대로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사투입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그리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및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등의 방침을 내놨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