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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 인하 '개정안' 공개…업계, 보편 요금제 '반발'


"인하 효과 크지만, 투자 위축 등 부작용 초래…시장 경쟁 억제 작용할 것"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개별규제 합리화(허가제->등록제) 및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21일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진한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 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설비기반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 허가제 한계를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통신사업의 다변화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필수적 특성 강화를 반영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진입규제 개선'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미래부는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으로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구분 유지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등을 제시했다.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구분 유지 방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규제체계도 기간·별정사업 구분을 유지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제체계를 유지, 비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인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판매 시(재판매) 별정 등록도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방안은 기간·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가칭)으로 통합, 등록제를 채택하고, 설비보유여부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목적으로 고려한 규제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식이다.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의 또 다른 방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지분제한, 공익성심사, 허가 결격 사유 등을 규제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전기통신회선설비 규모 및 설치영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만 규제하도록 변경한 것.

또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통신사업 외 겸업을 승인, 인수합병 인가, 사업 휴·폐지 승인, 이용약관 신고, 요금감면, 회계분리 등을 규제하는 것도 제안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실질적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를 규제하고, 중복 투자 방지 및 선 후발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상호접속, 설비제공, 가입자선로공동활용, 도매제공 등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도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우려사항으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변정욱 국방대 교수도 "정부가 조금 더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세를 가져야한다. 과거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등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과거와 상황(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 '의무화'…업계 "부작용 고려해야"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해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사업법 개정 추진 ▲지배적 사업자가 정부가 정해 고시한 보편 요금제에 관한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사업법 개정은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도록 사업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특히 과도한 통신비 상승억제를 위해 요금수준 및 제공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배적 사업자가 정부가 정해 고시한 보편 요금제에 관한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방안은 요금수준 및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과도한 시장개입 방지를 위해 보편 요금제의 요금수준, 제공량 등이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되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의 자율경쟁을 유도, 알뜰폰의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익성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 요금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요금수준 제공량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서비스 이용량이 과도한 요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방하겠다는 것은 시장 기능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요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가격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가치를 판단해 마케팅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겠지만, 이게 정해지면 사업자 요금제는 모두 해당 수준으로 라인업이 다 바뀔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전체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엿다.

KT 역시 SK텔레콤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충성 KT 상무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보편 요금제는 수요(사용량) 측면만을 고려, 공급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사 수입이 급감, 결국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네트워크 전체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 요금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후발 사업자는 이에 대응하는 상품을 내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수익에 여유가 있지만, 후발사업자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보편 요금제는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 요금제보다 더 좋은 요금제 내놓기도 하는데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통신사업자는 소매와 도매 모두에서 손해를 본다는 큰 부담을 갖게 된다"며,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보편 요금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추가 논의를 통한 절충안 마련의 가능성도 전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저가요금제에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마케팅이 전략이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타당한 면도 있지만, 가격 차이와 제공량 차이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그 차이(140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 생각은 이러한 권한(특정 요금제 출시)을 임의적으로 미래부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 등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고, 여기서 필요한 공론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빠짐없이 담기 위해 조항(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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