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SK텔레콤과 같은 일정 규모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기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요금 결정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이를 2년마다 시민단체 등과 협의, 재 설정하도록 해 요금제 구성 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4 이동통신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재 허가제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등록제인 별정과 기간통신 역무를 합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별정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등록제로 완화하되 이용약관 신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신설, 관리감독은 강화하겠다는 게 미래부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간통신 등록제로 완화, 과태료 등 제재는 강화?
정부의 개정안은 제4 이통의 등록제 변경을 위해 현행과 같이 기간과 별정사업자 구분을 그대로 두고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안과 기간과 별정사업을 통합하는 2개 안을 검토 중이다.
두 안 모두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를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안은 같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4 이통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도 기존과 같이 경쟁상황평가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주파수 할당계획 등에 대한 정부 심사 없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 기타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제출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등 겸업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 같은 등록제 전환에 맞춰 현행 허가제인 기간통신사업자와 등록제인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역무 구분을 기존 처럼 둘 지, 아니면 기간과 별정을 통합할 지 2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이 중 기간과 별정을 통합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하던 의무사항을 별정에까지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
미래부도 이를 감안, 영세 규모의 별정사업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점유율이나 매출 등 기준을 두고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주식의 취득 및 공익성 심사 대상, 회계자료 제공, 재난구조나 복지 등 차원에서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의무사업자 대상은 일정 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의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하도록 했다. 영세규모 별정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등 역시 정부가 정하도록 돼 있어 특정 규모 별정업체에는 부담이 추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등록제로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이용약관 신고나 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안을 신설, 등록 요건을 완화하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 보편 요금제는 얼마?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 요금제 신설과 관련 그 수준을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이번 개정안 28조 2항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이용약관(이하 보편 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보편 요금제 제공량은 해당 통신업체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으로, 요금은 약정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이용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요금 대비 100~200%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에 따른 보편 요금제 수준이 얼마로 책정될 지도 관건.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 이었다. 지난해 사용량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안에 따른 보편 요금제는 국정위가 제시한 수준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 최근 추혜선 의원 등 정치권은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 1.8GB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다.
더욱이 이처럼 정부가 보편 요금제를 의무화하고 그 요금 기준안까지 법에 규정,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를 2년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재조정토록 한 것도 논란이 될 조짐이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업체는 이 같은 보편 요금제를 신고토록 했다. 현재로서는 무선 분야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첫 대상이나 결과적으로 이통 3사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같은 보편 요금제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 고시하도록 명문화 했다. 재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사용자의 평균 이용량 및 단위요금 자료 등을 협의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 요금제의 경우 아예 고시로 미래부장관이 요금 기준과, 제공량도 정하겠다는 뜻인데 정부의 요금 결정권 등 시장 경제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시 이후 60일 이내 요금제 출시를 규정한 것도 최근의 복잡한 요금체계와 사용자 패턴을 감안할 때 통신업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통 3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 구조라면 사실상 매년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안을 확정.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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