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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6%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도 커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복수응답 가능)'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도 41.6%였다.

이 밖에 사업 종료가 28.9%, 임금삭감이 14.2%였으며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 증가로 고용 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로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인상, 24.7%는 5% 이내 인상을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 확대(42.2%), 최저임금 인상 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등이 필요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48.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됐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였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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