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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담합? 판정 곤란"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담합 인정하기는 어려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 달 참여연대가 신고한 통신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담합으로 판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의 가격이 유사하고,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역시 가격과 출시시기 등이 비슷해 공정위가 통신3사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야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참여연대 측 회신을 통해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 만에 근거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해,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로 통신3사의 담합과 폭리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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