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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공정위, 통신사 단말기 담합 조사 나서야" 주장


"부풀려진 가격 통신비 부담의 주범, 김상조 공정위의 親소비자결정 기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녹소연이 공정위가 통신3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구글 자사앱 선 탑재 문제 등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녹소연은 "새로운 공정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그간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김해영 의원 역시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의 소비자가격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보다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공정위의 조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실제 녹소연은 과거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 대비 약 10% 높게 판매되는 현황을 공개, 이는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통신3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외에도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 등에 대한 조사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 및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글의 자사앱 선 탑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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