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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 잃은 신동주…신격호 한정후견 '사단법인 선' 확정


경영권 분쟁 해소 국면…신동주, 日 재판서도 패소 확률 높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되면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우선 이번 일로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그동안 '적통 후계자'란 점을 앞세워 각종 위임장과 지시서로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 왔지만 이번 일로 명분이 사라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은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뜻하며 법원이 지정한다. 또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한정후견인이 수행한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일은 신 전 부회장 측이 맡아왔다.

이번 일로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으로 제기했던 각종 소송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권 분쟁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던 '일본 롯데홀딩스 무한주총을 통한 동생 신동빈 회장의 축출' 또한 물거품이 됐다.

우선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광윤사의 주식 1주를 받아 '50%+1주'로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1대 주주인 광윤사를 자신의 손에 넣으며 반복적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소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신동빈 회장은 판단력이 흐린 신 총괄회장의 서면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이 이번 한정 후견 결정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않다고 인정한 만큼 일본 법원에서도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광윤사 최대주주 및 대표의 자리를 잃게 돼 사실상 롯데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결정되면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여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분쟁을 위해 고령인 부친을 악용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이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50년간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신 총괄회장을 자주 언론에 노출시키며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 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결론 떠나 창업주 건강에 대한 법률적 송사까지 이뤄진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롯데는 모든 절차를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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