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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4차 공판,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


피고인과 서로 다른 사실 관계 주장해 입증 필요성 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4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14차 공판 시작에 앞서 특검이 재판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였지만 조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 예정일을 언제 공판기일에 진행할지에 대해 물었고 특검은 "6월 초 또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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