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케이뱅크에 이어 국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고 영업개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이십사, 스카이블루 럭셔리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가 주주료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한 끝에 본인가를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케이뱅크에 이어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제 제1호 케이뱅크에 이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인 '카카오톡'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 내 혁신을 가속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실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업 인가에 따라 법인명을 '한국카카오은행'으로 변경하고 약칭으로는 '카카오뱅크(kakaobank)'를 사용한다.
카카오뱅크는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 등을 핵심 서비스로 내세웠다.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펀드판매업은 별도 인허가를 신청해 진출하기로 했다.
별도의 추가 앱 설치와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앱 하나로 계좌개설부터 여신·수신 이용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간편 송금, 해외 송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기존 은행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보다 간편한 거래 절차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준비해왔다"며 "일상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쓰임이 많은 편한 은행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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