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파면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지 일 92일만에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선고와 동시에 파면됐다. 8인 헌법재판관 전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거공판에서 "피청구인의 위헌과 위법행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우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5가지 탄핵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위반에 대해 대의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씨 사익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일원 헌재 주심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가지로 나눈 바 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위헌과 위법이 탄핵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인지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서원 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회 등 헌법기관 견제와 언론 등의 권력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은 재임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지속해왔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며 관련자들을 단속하는 등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마지막 문장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이 권한대행의 주문 낭송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