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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본격화…망 중립성 원칙 개선 불가피"


유진證 "망 사업자 투자부담 커져 소비자 요금부담 가중"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5세대(G)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이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소비자 요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터넷서비스공급자·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9일 "통신사들의 5G 상용화 목표가 구체화됐다"며 "5G 시대에는 기존 망 중립성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5G망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통해 ▲다운로드 속도 ▲지연시간 ▲전력량 등 통신서비스 특성별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부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의 투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5G 시대에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비용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회선 당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에 반하는 과금 체계가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망 중립성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짓 파이(Ajit Pai)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최근 "망을 공공재로 취급하는 유틸리티 스타일 규제가 광대역 투자를 침체시켰다"며 망 중립성 원칙은 '실수'라고 규정했다. FCC는 5G 네트워크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투자금 회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망 중립성 정책 기조가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금으로 흐른다면, 국내에서도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콘텐츠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형태의 전용망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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