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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 발표


2017년 주거종합계획 확정…주거급여·자금지원 등 111만가구 주거지원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년∼2022년)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모든 전세임대 해당)한다.

또, 다자녀 가구에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 동일단지 거주 지원에 나서며,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2022년까지 연간 1천가구),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을 실시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천가구의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만가구)을 완료하는 등 올해까지 총 15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난 2016년보다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를 인상한다.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가구)·전월세(11만가구)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며,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한 월세 대출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2017년 중 6만1천가구 사업지 확보에 나서고, 2만2천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시니어 특화형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년∼2022년)의 전반기(2013년∼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년∼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두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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