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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이른 탄핵 시계, 헌재 "27일 최종 변론"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4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소 늦춘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27일 오후 2시를 이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종 변론을 3월 2일 혹은 3월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까지 14일이 남는 상황이어서 3월 13일 전 탄핵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지막 관건인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시 신문 시간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소한 하루 전인 26일까지는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출석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각하했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등 독선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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