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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 24일", 3월 중순 전 선고될 듯


인용될 경우 5월 대선, 기각 시 朴 대통령 즉시 업무 복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고, 24일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하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일정을 공식화한 만큼 24일 즈음에 최종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3차례의 준비절차 기일, 1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오는 22일 변론기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최종 변론기일인 24일에는 국회 소추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직접 나와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최종 변론이 마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이에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탄핵 심판은 3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신청을 인용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경우 60일 이전인 5월 중순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헌재가 이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되고 대선은 당초 예정대로 12월에 열리게 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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