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특검 측이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법원에서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에 대해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약 570여건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 긴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다"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두 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차명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두 사람 간 통화가 2016년 4월부터 그 해 10월 26일까지 약 570건 정도로 안다"며 "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 차명폰을 통해 집중적인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녹취는 된 것이 없고 통화 내역만 존재한다"며 "25일 경 문제가 생긴 이후로 통화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폰에 대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폰 관련 특검은 장시호를 포함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을 각자 한 대씩 쓴 것을 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실물은 없다"며 "차명폰 번호를 가지고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신청을 당초 3일 전보다 일찍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연장 신청 제출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이는데 저희 판단에는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3일전보다 전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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