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박영수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합의했던 대면조사 일정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무산된 후 양측은 현재까지 대면조사 재추진을 위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관련, 쌍방 간에 접촉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대면조사 무산 후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모두 대면조사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아직까지도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특검보도 "현재로서는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28일까지로 불과 15일 남았다.
청와대는 여전히 지난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된 일정 유출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검에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에 반발해 특검팀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양측의 관계가는 경색된 상태다.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은 15일로 결정돼 이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특검의 소송은 '군사상 비밀이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청와대와 특검의 감정이 악화되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중에서 대면조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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