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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세 투표권 부여, 2월 국회서 처리"


"새누리당·바른정당 반대로 1월 국회 처리 무산, 반대 말아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촛불정국을 지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민주공화국이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문란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청소년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으로 거리로 나왔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면 18세 청년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 모든 걸 뒤로 한 18세 선거연령 인하 반대 태도를 즉각 버리기 바란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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