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1심 선고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24b28eaa5c0ea.jpg)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3일 KBS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 가해자(황의조)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황의조다.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이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지적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유포한 혐의로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3c2385c6abeee.jpg)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인터뷰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받았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라며 재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과 황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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