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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사건의 시발점은 黃…꽃뱀처럼 몰아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1심 선고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3일 KBS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 가해자(황의조)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황의조다.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이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지적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유포한 혐의로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A씨가 지난 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황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KBS]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인터뷰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받았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라며 재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과 황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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