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성추행 무고' 당한 121만 '한일 혼혈' 유튜버…"1년여간 협박, 맞고소 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가 한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한일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한국 방문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한일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한국 방문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지난 27일 일본 문화 소개 유튜버 '유우키'는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서 "작년 한국 방문 때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제가 술에 취한 뒤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사촌 오빠라고 칭한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고죄 등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 결정서도 공개한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 오고 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추후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우키는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유튜브를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며 "당장은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지난 1년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유우키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유우키를 고소한 A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가 한국에 방문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A씨는 유우키가 2차로 간 주점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3차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한일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한국 방문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한일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한국 방문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은 유우키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 [사진=유튜브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유우키는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다.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다.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2차 술자리 직후 영상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통해 유우키가 2차 도중 만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영상으로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A씨의 진술 외에 피의자(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으나 고의성이 없어 무고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우키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추행 무고' 당한 121만 '한일 혼혈' 유튜버…"1년여간 협박, 맞고소 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