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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가치를 조명할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전문 종목 개발 부족과 구단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의원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국내 e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방에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 확충,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의 일몰이 2026년까지인 만큼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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