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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암표 매매 근절해야"…e스포츠 법안 연이어 발의


여야 의원 연이어 암표 매매 처벌 조항 담은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e스포츠 암표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e스포츠 암표 매매가 근절되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e스포츠 경기 암표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e스포츠 경기 대회 현장.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경기 암표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e스포츠 경기 대회 현장.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e스포츠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혁(더불어민주당)도 암표 매매 근절을 목표로 하는 e스포츠법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e스포츠 암표매매 금지를 위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준혁 의원은 e스포츠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 법안은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돼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 입장권 암표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공연이나 운동 경기의 경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입장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e스포츠법은 관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e스포츠 암표 매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경범죄 처벌법에 기대고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고 벌금도 20만원 이하여서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 및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발의된 민형배, 김준혁 의원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측은 "체육시설 이용 또는 운동경기 입장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거래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오프라인 부정판매는 현행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온라인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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