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선고 당일 경찰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왼쪽은 안국동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f602700eeb91c.jpg)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을 (경찰력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며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에서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 비상' 발령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왼쪽은 안국동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984e4715b5c8a.jpg)
이 직무대행은 아울러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및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서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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