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와 서초구가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의 정보를 보존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추후 협조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d0123bc30952d8.jpg)
오 시장은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용산구와 서초구가 12·3 비상계엄 당일 CCTV 영상정보를 보존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삭제했다'는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북4)의 질의에 "필요성이나 당부를 떠나 시와 자치구의 관계는 당연히 협조 관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점을 도외시하고 바로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용산구와 서초구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동 보존 기간인 30일이 지나 현재는 당시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논란이 일자 용산구와 서초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요청에는 이 조항의 예외로 할만한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후 조치가 있느냐는 박 시의원의 질의에는 "그것이 어떻게 군사작전에 활용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군이) 자동으로 들어와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계엄·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e86b7c8a6c4edc.jpg)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후에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박현수 치안감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 내정한 인사가 적절했느냐는 질의에는 "임명 전과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으나 특별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서울경찰청장) 임명 동의 절차는 매우 유명무실해져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자체가 시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