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이 2월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5e4d50a46eb6f.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을 징계하고 나서 면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면직안의 최종 재가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김 관장은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10일) 김 관장이 배우자와 함께 2014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1층 주차장 일부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월세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관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입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면서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 중이고,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해 왔으며,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김 관장이 해당 건축물의 무단 증축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부터 함께해 온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초대 춘추관장에 임명돼 약 1년간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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