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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공감'…사법·경찰개혁 추진"


"헌정수호 차원에서 탄핵 못 피한다 경고해"
"헌법·국민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 않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오후 자신의 엑스(X·엑스)에 "저는 이미 지난 7월 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에 퇴임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네 명을 추천했다"며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공포한 대법관 증원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회의 임명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껍데기만 남는다"며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인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의무를 거부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 시점으로는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찬반 의견을 수렴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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