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0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314356e1ff6d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철저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며 "특히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 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곽상언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1인(이소영 민주당 의원)으로 통과시켰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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