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권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수천명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동행노조에 가입했지만, 초기업노조 측이 “타 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공지방을 통해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 투표권은 없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관련 내용을 타 노조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 내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합원 수가 1만1172명까지 증가했다. 지난 3월 2260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 수도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6286명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DX 직원들이 잠정합의안 부결표를 던지기 위해 동행노조와 전삼노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동행노조와 전삼노는 이날 오후 2시 전 가입 시 표결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노조가 뒤늦게 “타 노조 투표권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DX 내부 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동행노조에 표결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쇄도하자 초기업노조가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동행노조 역시 추가 공지를 통해 “최초 초기업노조 측 메일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의 소통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했던 사항”이라며 “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 노동조합의 참여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DX 내부에서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DS 중심 성과급 구조라는 불만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는 연봉 8000만원 기준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최대 6억3252만원 수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DX부문과 고객서비스(CSS)사업팀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수준에 그쳤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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