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도출한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일부 주주단체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영업이익 12% 수준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라며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 고덕국제대로에서 삼성노조 총결의대회에 앞서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4ae73206bbbbb.jpg)
이들은 “세후 자사주 지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재원 산정 기준 자체가 세전 영업이익 연동 구조”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우회한 위법배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 분배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자본 배당 영역에 가깝다”며 향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10시 30분경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5%를 유지하고,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0.5%로 정했다.
총 성과급 재원 규모는 영업이익의 12% 수준으로,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노조와 10% 수준을 제안한 사측이 각각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도 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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