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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건 '보수우위' 연방대법원


美 정가의 ‘9인의 현자들’…보수 우위 속 다른 결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보수우위'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6명이 위법 의견에 섰고, 3명은 합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는 조지 H.W. 부시, 새뮤얼 얼리토는 조지 W. 부시가 지명했다.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은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됐다. 진보 성향 3명은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됐다.

이념 구도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배럿이 다수 의견에 합류하면서 판결의 향방이 달라졌다.

6인 “의회 승인 없는 광범위 권한 불가”

이번 판결은 보수 6대3 구조에서 공화당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수 의견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서 행정부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권한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최근 강조해 온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과 궤를 같이한다. 대규모 정책 변화를 추진하려면 의회가 분명히 승인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통상국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인 “비상 상황, 행정부 재량 존중”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외교·통상 분야에 폭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IEEPA가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만큼 관세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 정책은 외교·안보 판단과 맞물려 있으며, 사법부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자진 임명 대법관까지 직격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회견에서 위법 판단에 선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 자신이 임명했던 고서치와 배럿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대신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념을 넘어선 사법부 독립성의 확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1935년에 완공된 건물.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의 메인 재판장.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9인의 현자들’ 종신직 최고 법관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8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존 G. 로버츠 주니어는 제17대 대법원장이다.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관을 지낸 인물은 100여명에 이른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임명되면 헌법에 따라 종신 재직한다.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임기 제한은 없다.

현재 9명의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이다. 통상 40~50대에 임명돼 수십 년간 재직한다.

이들은 주로 연방항소법원 판사, 로스쿨 교수, 법무부 고위직 등 경력을 거친 법조 엘리트들이다. 하버드·예일 등 주요 로스쿨 출신 비중이 높다.

(앞줄 왼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단체사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A. 알리토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M. 고서치 대법관, 브렛 M. 카바노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진=미국 대법원(프레드 쉴링) ]
미국 워싱턴 D.C. 북동쪽 1번가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내부. 대법관들의 비공개 회의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공식홈페이지]

연방대법원은 연방법과 주 법률,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낙태, 총기, 선거 제도, 대통령 권한, 통상 정책 등 미국 사회의 핵심 쟁점을 결정한다.

판결 한 건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주 정부 법률을 무효화하며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재정의한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미국 사회에서 ‘The Nine’, ‘9인의 현자’로 불린다.

이들의 판단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미국 정치와 경제 질서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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