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 서명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금 모든 국가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이 조치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나의 큰 영광(It is my Great Honor)”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고 덧붙였다.
게시글 말미에는 “PRESIDENT DONALD J. TRUMP”라고 직접 표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하며,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의회의 사전 승인은 필요 없다.
IEEPA가 차단되자 122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SNS를 통해 재확인한 셈이다.
관세 적용 시점과 세부 집행 방식은 향후 행정부 공지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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