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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한다"


관련 입장문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와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해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대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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