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천시, 국방부에 캠프마켓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소송


시 "공원 및 도로공사는 국방부와 협조해 일정대로 추진"

캠프마켓 현황도 [사진=인천시]
캠프마켓 현황도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2022년 협약 대금 4915억원을 완납했다.

해당 협약에는 매각 대금을 공여 해제(반환) 후 감정 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돼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매각 대금 산정과 관련해 반환 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 및 확정하고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반환직후 감정평가→오염정화→매입)이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반환→오염정화→감정평가→매각)이다.

이에 대해 양측은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시가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될 예정이다. 개정안(지난해 8월 의원발의)은 반환공여구역 매각 가격을 반환일 기준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캠프마켓의 부지 매입 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오염 정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 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 관련 각종 공사의 경우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장고개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시민 열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천시, 국방부에 캠프마켓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