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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에…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존중하고 환영"


"본안 소송서도 성실히 법원 판단 구해…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특히 법원에서 넥슨 측이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대표 박모 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크앤다커를 국내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는 정황은 소명하면서도 서비스 중지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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