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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 소송서 다툰다


일단 국내 서비스 길 열린 '다크앤다커'…법원 결정문 살펴보니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제히 기각한 가운데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소명됐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넥슨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대표 박모 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크앤다커를 국내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양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크앤다커의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프로젝트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추후 본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다크앤다커)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채무자들이 채무자 게임의 개발 과정에서 채권자(넥슨)의 성과(프로젝트P3)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채무자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 프로젝트P3의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채무자(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채무자(넥슨)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P3에서 기반한 게임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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