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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지원…서울시의회 vs 서울시교육청 갈등 재현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15일 관련 조례 공포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성적 공개, 결과 포상 등)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의회]
. [사진=서울시의회]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공포하지 않고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제소를 두고서 김 의장은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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