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좋아요 응원수 262 안녕하십니까. 최기철입니다.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결정'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주요뉴스새로고침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