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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에서 만난 '아내'…직업도 집안도 모두 '가짜'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5년째 별거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5년째 별거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5년째 별거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괘씸해 이혼해주지 않으려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일본 고베에서 처음 만났다. 여행지에서 돈을 빌려준 것을 계기로 친해진 두 사람은 한국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다 결국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 B씨의 거짓말을 알게 된다. 전문직이라는 말도, 부잣집 딸이라는 말도 가짜였으며 고향도 서울 성북동이 아닌 지방 농촌 출신이었다. 설상가상 아내가 남자를 만나는 등 외도까지 저지르자 부부는 결국 별거를 선택한다. 별거한 지 5년째일 무렵, 아내는 대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거짓말은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다만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소송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A씨의 아내의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5년째 별거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5년째 별거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다만 법원은 최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보복적 감정으로만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별거 기간이 오래됐다고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A씨가 단순히 아내가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A씨의 의사를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A씨가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밝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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