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은행, 증권사 등에 데리고 다니는 큰누나가 의심된다는 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sabinevanerp]](https://image.inews24.com/v1/49860bef0bc6e3.jpg)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어머니는 평생 건설 현장 식당(함바집)을 운영하며 홀로 4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돼 부자가 되면서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자 평소 어머니와 자주 다퉜던 큰누나가 갑자기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며 그를 돌보게 된다. A씨는 어느 날 큰누나가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 증권사를 자주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됐다. 어머니의 재산을 큰누나가 맘대로 처분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자녀·간병인에 의한 재산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연자(A씨)의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법의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sabinevanerp]](https://image.inews24.com/v1/654c5176a78fd3.jpg)
이어 "성년 후견 제도는 노령이나 장애·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한다. 크게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으로 나뉘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며 "심판 청구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외에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형제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법원은 정신 감정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성년 후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유 변호사는 "성년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한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며 "사연자의 형제들이 큰누나를 우려한다면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서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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