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운전 중 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리어카를 들이받았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최근 서울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 교차로를 지난 한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역주행하던 리어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9f592605174fd5.gif)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한 차량이 교차로를 지난 후 도로 가장자리에서 역주행하던 리어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리어카가 역주행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 측 보험사 역시, 거꾸로 오던 리어카에게 70~80%의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한문철TV' 방송에서 정반대의 견해를 내놨다. 그는 "우리 법에서는 길이 1m까지의 손수레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고 있다"며 "사고가 대낮에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법원에서는 오히려 전방주시 등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더 크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 교차로를 지난 한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역주행하던 리어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ed28f0cf5887fe.jpg)
그러면서 "사고 당시 리어카를 확인한 거리가 20m 전쯤은 돼 보이는데 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A씨의 과실이 7~80%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안전운전에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리어카를 못 본 게 정말 맞을까?", "리어카도 잘한 건 없지만 A씨도 잘한 건 없다", "언제나 방어운전을 명심하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