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건물을 올렸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건물의 상속권을 놓고 다투는 자매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사망 이후 유산 상속을 놓고 갈등하는 세 자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Matthias Zomer]](https://image.inews24.com/v1/11c7d0ebfdb035.jpg)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을 놓고 갈등하는 세 자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막내 A씨를 비롯한 자매들은 평생 고생만 한 부모님을 위해 매달 돈을 모아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다. 자매 중 가장 형편이 좋은 큰언니는 아버지의 명의로 땅을 사 건물을 짓고 건축비는 자신을 채무자로 해 대출받아 충당했다.
그러나 자매들의 아버지는 건물이 다 지어질 무렵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자 큰언니는 "명의만 아버지 앞으로 둔(명의신탁) 땅과 건물"이라며 자매들과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작은언니는 "큰언니가 아버지에게 드린 재산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땅은 세금 문제로 빨리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A씨는 큰언니와 작은언니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한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사망 이후 유산 상속을 놓고 갈등하는 세 자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Matthias Zomer]](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돈을 큰언니가 부담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친정아버지께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친정아버지와 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면 땅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건축주의 명의에 따라 소유권자를 달리 본다 큰언니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건축주가 큰언니 이름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건물은 큰언니 재산으로 취급돼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큰언니가 받은 대출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큰언니로 돼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는 없다며 "다만 건물이 친정아버지 소유(건축주)로 인정된다면 상속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다. 자매와 친정어머니 등이 협의해 큰언니의 기여분을 협의하시고,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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