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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상한 19명…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실패


신규 이사진 영풍 측 인사로 모두 채워져도 과반 장악 불가
집중투표제 가결되며 다음 정기주총부터 적용
영풍 측 의결권 배제된 채 임시주총 안건 표결…법적 공방 불가피할 듯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의 열세로 예상됐던 임시주주 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19인 설정 안건이 가결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이 사실상 불발됐다.

현재 12인으로 구성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영풍 측 이사진 7인이 모두 진입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이같은 안건이 의결됐다.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현장 [사진=고려아연]

이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주식수의 73.2%가 찬성했고 반대 26.4%, 기권 0.6%다.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결됐다.

이번 안건 통과로 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은 실패하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총 12명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 1명과 최윤범 회장 측 11명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건 가결에 따라 최대 7명의 신규 이사진이 선임되는데 7명 모두가 영풍 측 인사로 채워지더라도 영풍 측 이사 수가 8명에 불과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아연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의 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판단은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에 대한 판단일 뿐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표결에 붙였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중투표제는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부터 적용된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이날 임시주총 표결은 모두 영풍 측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졌다. 애초 업계에서는 고려아연과 의결권 기준 지분 구도에서 약 7% 앞서고 있는 영풍 측의 승리로 예상이 됐었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원천 차단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일 고려아연 측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보유 중인 영풍 주식 10.33%를 매도하면서 영풍의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

25.42%를 갖고 있다.

영풍 측은 SMC가 외국 법인임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고 의결권 배제가 부당하다 항변했지만 임시주총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 측은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청사진을 밝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MBK 역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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