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1차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조 장관 등은 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 등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위에 고발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장관 등 고발의 건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이 블랙리스트의 경우 특검법 상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다"며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특검이 요청하는대로,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작정 (진상규명 활동을) 확대한다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 안에서만 특검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고, 블랙리스트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 돼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특검이 요청한 것을 특위가 하나하나 따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특검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정 의원 말대로라도 위증 고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다"며 "우리는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도 나서 "특위가 조 장관 등을 고발하면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 사안이 넘어가고, 그곳에서 특검에서 이걸 볼 것인지 별도 검사가 담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정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는 완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정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속기록에 담고 안건을 처리하자"고 거듭 설득했지만 정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다.
10분여간의 정회 끝에 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했고, 특위는 조 장관 등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